국내에도 제조물책임과 관련해 법과 제도, 교육 및 홍보, 각종 지원책 등을 총괄하게 될 사단법인 ‘한국제조물책임진흥원’(가칭·이하 진흥원)이 이달 말경 설립된다.
불모지와 다름없던 국내 제조물책임(PL)의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각종 사업을 벌이게 될 진흥원의 발족에는 PL전문 컨설팅업체 한국PL센터 임영주 소장(38)의 역할이 컸다.
지난 99년 일본이 PL법을 도입하면서 국내에 일기 시작한 PL에 대한 관심은 관련 업계와 각계의 활발한 논의로 이어졌고 그해 12월 PL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7월 시행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현재 산업 전반에 걸쳐 PL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PL이 무엇이고, PL법은 어떻게 대처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아는 기업은 몇 안된다.
PL을 알리고 홍보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PL관련 교육기관도 전무한 실정이며 참고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진흥원의 설립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비로소 제조물책임 시대를 맞을 단초가 마련됐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소 제조업체들은 PL법 도입에 대한 취지와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PL법 관련 교육 과정을 마련해 업체들에 교육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PL 관련 선구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임 소장은 코앞에 닥쳐온 PL법 시행을 앞두고 어쩔줄 모르는 중소 제조업체들에 이렇게 조언했다.
임 소장은 이미 국내에 PL법이 도입될 것과 PL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99년 3월 한국PL센터를 설립해 본격적인 PL관련 연구와 자료 조사를 시작했다.
국내에 PL전문가로 불리는 사람이 한명도 없던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와 일본 서적을 수집, 번역하며 PL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지난해 약 1년여에 걸쳐 PL법 종합 해설서격인 ‘PL법 축조해설’을 완료, 기업들에 지침서로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는 제조물책임 실물추진자 교육과정을 만들어 PL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업종별 세분화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느껴 식품, 자동차, 의약품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도 만들었다.
이렇듯 PL을 기업에 알리고 홍보하면서 보낸 2년반의 과정 속에서 나온 가장 큰 결과물이 바로 한국제조물책임진흥원의 설립으로 이어진 것.
“지난해부터 줄곧 산자부, 중기청 등을 상대로 제조업체를 위한 정부의 지원, PL에 대한 통합 정책수립 및 지원 기관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는 임 소장은 마침내 중기청의 지원을 약속받아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흥원 설립을 이뤄냈다.
그는 “제조업체의 PL법에 대한 대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사후처리가 아닌 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있기에 PL관련 분쟁조정기구 및 원인규명 기구의 역할을 맡게 될 진흥원은 공익성을 띠어야 한다”며 진흥원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임 소장은 PL이 일반화되고 널리 확대되면 결국 나아가서는 제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과거 PL센터와 함께 설립한 한국제품안전센터(KPSC)를 이와 연관된 장기비전이 있는 회사로 키워갈 계획도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