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독점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독점 판권이 판권시장에서 새롭게 형성, 거래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점 판권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국내 영상 판권시장에 한 작품의 판권을 다수의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동시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 판권이 등장,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비독점 판권은 주문형비디오(VOD:Video On Demand)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영상판권시장은 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권리가 주어지는 독점 판권이 주류를 이뤄왔다.
◇현황=VOD 판권 부문에서 가장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
판권 사업자들은 구매를 원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동시에 판권을 판매하고 있다. 초기 에로영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비독점판권 거래는 최근 독립영화에 이어 대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판권 재판매사업자는 “인터넷 영화관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이트에서 방영하고 있는 내용물과 똑같은 콘텐츠를 경험하고 놀랐을 것”이라며 “이는 비독점 판권을 구매해 방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왜 비독점 판권인가=VOD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고 또 인증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제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비독점 VOD 판권을 구매해 일반에 서비스해도 인터넷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간 권리 침해 소지는 거의 없다는 것.
반면 프로테이프와 DVD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비독점 판권방식으로 거래되기가 쉽지 않다. 명확한 권리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면 분쟁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전망=VOD 판권 분야에서는 비독점 판권거래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작품면에서 에로물과 독립영화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 비독점 판권거래는 점차 대작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독점 판권거래의 보편화로 영상업계가 겪는 판권구득난 해소는 물론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된 판권가격 안정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