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 보급확산 사업, 선정기준 공고

 정보통신부가 4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서비스임대(ASP) 보급·확산사업’의 참여기업 선정기준이 제시됐다. 본지 10월6일자 1면 참조

 정통부는 13일 업종별 ASP 보급·확산사업 참여기관 선정계획을 공지하고, 다음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참여업체(컨소시엄)를 선정해 본격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 공고에 따르면 참여자격은 네트워크·IDC·애플리케이션·보안·고객지원 등 ASP 관련 제반서비스를 일괄 지원할 수 있는 개별 기업이나 컨소시엄으로 제한됐다.

 특히 ASP 서비스의 안전·신뢰성을 담보하는 3대 장치인 △인증제도 통과 △서비스수준협약(SLA) 채택 △보험상품 가입을 필수조건으로 못박아, 이번 사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ASP 서비스의 가격경쟁력, 업종별 단체와의 연계협력 여부 등을 사업자 선정시 핵심사항으로 고려할 계획이어서, 이같은 요건에 부합하는 컨소시엄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오는 16일 사업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참여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한편 산자부의 중기IT화 사업이나 업종별 B2B 시범사업 등 기존 사업 참여기업들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