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전자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기 가운데 재등급 분류 대상으로 고시된 게임물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및 시행령 등의 경과규정에 의해 올해말까지 기존 게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본지 12일자 28면 참조
다만 문화부는 음비게법 시행령 등에 근거해 기존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는 12월 24일까지 일반 게임장 또는 청소년 게임장으로 갱신해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재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은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로 설치·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