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전문 홈쇼핑 농수산TV(회장 이길재)가 농수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원산지가 틀릴 경우 상품가의 100∼1000배를 보상하는 ‘백배, 천배 보상제’를 실시한다.
적용대상 상품은 쌀, 한우, 더덕 등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1차 상품으로 방송에서 소개한 원산지가 아닐 경우 해당상품 가격의 100∼1000배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되는 여주 햅쌀의 경우 배송 상품이 여주 햅쌀이 아닐 경우 1000배, 한우 사골과 호박은 100배를 보상하며 앞으로 판매할 과일류와 더덕, 송이같은 임산물도 ‘백배, 천배 보상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수산TV가 이처럼 천문학적인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최근 들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원산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