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1개에 달하는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집적시설 선지정후 지정요건을 충족토록 돼 있는 현행 관련 시행규칙을 보완, 법 개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중기청의 이같은 방침은 벤처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물 가운데 지정요건을 미비하고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등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건물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시설 지정요건을 못맞출 경우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지자체들이 세금 환수조치를 즉각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집적시설내에 초고속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문 관리인력을 지정해 시설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은 집적시설의 용도나 형태·규모 등에 따라 공용시설을 달리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송재빈 벤처정책과장은 “지정요건 미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업체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벤처집적시설 사후관리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내년초 법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