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깡 규제와 전자지불 전문회사(payment gateway) 설립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또 인터넷 경매업, 인터넷 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도 제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거래 소비자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재경부는 연말까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온라인 카드깡을 규제하고 전자지불 전문업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정하기로 했다. 또 재경부는 지난 10일 승인된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이 약관의 적용추이를 살펴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 등을 포괄하는 ‘전자금융거래기본법’ 제정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강화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개정하고 올해안에 ‘전자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가칭)도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재경부는 전자거래 관련업체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쇼핑몰·경매서비스·콘텐츠·금융서비스 등 판매업종별 사업자단체 주관의 ‘윤리강령’ 제정과 인터넷경매업·인터넷콘텐츠업 등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을 유도키로 했다.
재경부는 최근 오갑원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열린 전자거래법 소비자보호대책반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최종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진념)에 상정할 계획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