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방송위는 최근 CBS 재단이사회측의 거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데 이어 지난 5월 중계유선방송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과 관련해 SO측이 낸 행정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SO협의회 소속 29개 SO는 방송위에 대해 중계유선방송사의 전환 요건인 가입자 비율 15%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방송위를 상대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 법원측은 판결에 앞서 열린 준비모임에서 방송위에 29일까지 관련 자료를 SO측에 일단 넘겨주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위가 공개한 가입자 실사 자료에 하자가 확인될 경우 방송위는 전환SO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는 또 최근 기독교방송 재단이사회(이사장 표용은)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으나 이사회측의 거부로 2차례나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방송위 김국후 대변인은 “기독교방송의 감사 거부에 대해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상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이같은 조치가 실질 감사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위는 안팎의 여론에 밀려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민법조항을 적용해 서둘러 감사를 실시하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독교방송측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반박도 그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방송위는 또 지난해 말 원주중계유선방송의 불법방송에 대해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중계유선에 대한 처벌은 방송위의 권한 밖’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를 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이나 체면이 말이 아닌 셈이 됐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대해 “새로운 방송 환경에 맞춰 그에 상응하는 정책을 펴다보니 예상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매끄럽지 못한 정책 시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