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등 5개 코스닥등록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18일 저녁 심의위원회를 갖고 LG텔레콤, 성우하이텍, 에프와이디, 세화, 도원텔레콤 등이 제기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8월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 후 해당 기업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LG텔레콤은 지난달 10일 주당 5100원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으나, 미국 테러 발생으로 지난달 12일 이후 한달 동안 주가가 5000원 선을 넘어서지 못하자 이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은 LG텔레콤의 유상증자 철회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 지정예고를 철회했다.
코스닥시장은 성우하이텍에 대해 지난해 11월 미쓰비시와의 외자유치와 관련된 공시번복이 미쓰비시측의 무리한 요구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회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코스닥시장은 또 도원텔레콤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을 뒤늦게 공시한 것에 대해 회사측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 지정예고를 철회했으며 에프와이디와 세화는 전환청구권 행사와 관련, 개정된 규정을 해당 업체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성실공시 지정을 철회했다.
협회중개시장 공시규정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기업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가 결정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