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개정으로 성인용(18세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는 인터넷PC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문화관광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성인용 게임물을 설치할 수 없었던 PC방들이 이용자 확대를 위해 성인용 게임을 취급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PC문화협회의 허명석 회장은 “대부분의 PC방이 신고를 통해 성인용 게임을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업장에서는 성인 이용자층 확대에 대비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성인용 게임물 구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게임 개발사들도 기존 전체이용가 위주의 게임 개발에서 다양한 소재와 내용으로 개발의 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PC방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해 이들 게임 위주로 개발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소재의 게임 개발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성인 게임물이 노출됨에 따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는 사법기관에서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PC방 출입만을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청소년 출입과 별도로 이용 게임에 대한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