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벤처지원 포럼]주제발표-기업인수합병의 유형과 법률상의 문제점

◆벤처로그룹 대표 변호사 정 재 형 (jay@v-law.co.kr)

 그동안 정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기업 합병분할시 세제감면혜택, M&A전용펀드 허용 등을 통해 M&A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상법을 개정,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 M&A를 활성화하는 제도들을 새로 도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벤처기업들의 M&A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M&A시 발생하는 제반 규정 및 세제조항들이 상대적으로 벤처기업들의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데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바람이다.

 먼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아날로그식 개념에서 탈피해 높은 위험도를 감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 금융기관은 벤처산업의 높은 위험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벌처펀드 및 벤처펀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이 있고 회생가능성이 큰 벤처 중소기업의 부채조정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주식교환시(비상장·미등록 주식)의 과도한 증권거래세, 합병요건, 주식매각 제한, 구주권 제출 불능시 이의제기 기간 등 복잡한 합병절차 등 벤처기업의 M&A를 제약하는 법적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합병시 청산소득 과세, 의제배당소득 과세,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 등의 과세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만 벤처기업들의 가치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용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