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사태로 전기·전자·완구 등의 수출주문이 급감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중소 제조업체를 상대로 감면세액 추징에 나서자 업계서 공동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http://www.korcham.net)는 29일 재경부와 국세청에 ‘중소제조업 조세감면제도의 개선’ 건의서를 제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출업체 법인세 특별감면과 추징세액 경감(가산세 감면) 및 분할납부 허용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보완을 공식 요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중소 전기, 전자 및 의류, 신발 수출업체들은 최근 종업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임금이 상승하자 공장을 폐쇄하고 소규모 가내 수공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나 국세청이 위탁생산을 하는 OEM업체는 세법상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거에 감면받았던 세금을 일시에 소급·추징, 해당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의에 따르면 실제로 OEM방식 의류수출업체인 B사는 지난 99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자체 공장을 폐쇄하고 위탁생산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제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97년 이후 세금 감면분을 일시에 추징당했다.
상의 관계자는 “OEM방식보다는 고품질·고부가가치 브랜드화 전략을 추구하는 정책방향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도 “자기상표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영세 수출업체들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위탁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OEM 수출업체에도 법인세 특별감면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세금추징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추징세액에서 가산세를 감면해주고 나머지 세금은 5년 정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