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이 디지털다기능디스크(DVD)의 복제방지 기능을 무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온라인에 공개한 행동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C넷(http://www.cnet.com)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DVD 크래킹 코드를 온라인에 올린 컴퓨터 칼럼니스트 에릭 콜레이의 행위에 대해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같은 행위를 금지했던 지난해 8월의 뉴욕연방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콜레이가 복제방지 해제 프로그램인 DeCSS(Decode Content Scrambling System)를 온라인에 게재한 행위는 또 다른 형태의 출판으로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DeCSS의 사회적 가치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이 행위는 ‘순수한 형태의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이 비록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온라인에서 영화의 불법복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영화업계의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만일 이 프로그램이 온라인에 게재될 경우 DVD타이틀의 판매가 줄어들 것이 명약관화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사들은 특히 이 프로그램이 영화에 무단 접속토록 지원하는 게 유일한 목적으로 언론의 자유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버설·MGM·워너브러더스 등 미국의 주요 영화사들은 지난 8월 DeCSS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프로그램 코드의 공개를 금지하는 소송을 뉴욕 연방지법에 제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한편 리눅스에서 운용되는 DeCSS 프로그램은 노르웨이의 욘 요한센이라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해 이미 오프소스 프로그래머나 언더그라운드 컴퓨터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지명도가 높다. DeCSS는 불법복제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해 만들어낸 것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