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등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상황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업체인 아이템베이(대표 김치현)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인 ‘아이템베이(http://www.itemBay.com)를 4일 오픈했다.
이 회사는 전국 PC방을 가맹점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매·판매·역경매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그동안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은 음성적으로 거래됐지만 아이템베이처럼 내놓고 판매하는 경우는 없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이 내려지지 않은데다가 대부분의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약관을 통해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인지 여부와 함께 설령 판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을 게임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지 등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과 분쟁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아이템베이의 김치현 사장은 “많은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미 음성적으로 아이템 거래가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사기나 폭행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상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사이트를 오픈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 게임 업체의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아이템 거래를 금지한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약관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아이템의 소유권이 게임 이용자가 아닌 게임업체 소유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아이템베이의 아이템 거래는 명확한 불법 행위”라고 못박았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