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유통산업 발전방안 및 비즈니스 서비스 발전방안은 그간 취약했던 이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제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동물류·배송·판매체제를 구축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제조산업과의 연관관계를 높인다는계획이다.
◇유통산업 발전방안
△유통정보화 및 전자거래기반 확충=표준상품코드(EAN-13), 표준물류코드(EAN-14) 보급을 촉진해 표준상품코드 도입업체수를 2002년까지 2만여사, 표준물류코드 도입업체수를 1500여개사로 늘린다.
표준 전자문서(EDI)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 도입업체수를 2002년까지 4000개사로, 개발·보급된 표준 전자문서를 4종에서 20종으로 각각 확대한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확산을 위해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자동인식기술연구 프로젝트를 내년에 착수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소비재 상품 10만여개를 전자 카탈로그로 만들어 구축·등록·갱신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제조·유통·물류 등 공급체인 전반의 유통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급망관리(SCM)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유통산업 공동의 e마켓을 구축한다.
△산업물류 혁신=물류표준인증제를 도입, 국내물류부터 수출입물류까지 물류정보를 표준화하고 통합지원하는 e로지스틱스 표준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인지역 3개 공단과 경남지역 1개 공단을 대상으로 공동수송 시범사업을 실시,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수배송·보관, 공차율 감축 등을 통해 다단계 물류알선구조를 단축시킴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킨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산업물류혁신 5개년 대책을 추진, 유통업체의 물류 아웃소싱 활성화와 제3자물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차세대 물류신기술·혁신기법을 개발, 보급한다. 물류수요에 부합하는 배송권역별 공동집배송센터도 조성한다.
△체인 및 프랜차이즈 사업 확대=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를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칭 프랜차이즈진흥법을 제정, 내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에 10만개 이상의 체인점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인터넷 기반 공동물류·공동구매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해 수많은 중소·영세 도매상들이 전국적인 물류와 유통분야에서 충실한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기반형 유통인력 양성=연간 3000여명의 중소상인을 대상으로 유통현대화·정보화교육·연수사업을 실시, 소요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기업의 현실적 유통인력 수요에 맞도록 현행 판매관리사 시험과목 등 선발제도를 전면 개편, 유통관리사로 개선한다.
△유망서비스업종에 체인 사업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함시켜 1조원 규모의 서비스산업지원 특별펀드를 지원하고 중소유통업체의 자동화·정보화 투자시 5%의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
△비즈니스 서비스 인프라 구축=아웃소싱에 대한 체계적 실태조사를 이달말 실시하고 대한상의의 ‘기업공통 B2B 거래기반 구축사업’과 연계해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아웃소싱 디렉터리(DB)도 올해말까지 구축한다. 지원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사업지원 서비스(아웃소싱·인력파견 등)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전문·기술 서비스(컨설팅·마케팅 등)는 100인 미만에서 200인 미만으로 각각 확대한다.
△인력양성=연간 1만명의 고급은퇴인력을 컨설팅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술직 퇴직자, 퇴직행정관료·기업임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한국컨설팅인력은행’을 11월중 설립하고 ‘사이버자문인력은행’을 구축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세제·금융지원 확대=각종 지원시책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설비투자액의 10%까지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과 중소기업에 한해 5%를 감면해주는 자동화·정보화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도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추가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납부세액의 50%) 대상에 전문 디자인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포함시킨다.
△서비스 질 향상=산업표준화법을 개정, 공업제품 위주로 돼 있는 현행 국가 표준체계에 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키고 현행 도소매·음식숙박업 위주로 돼 있는 서비스 인증에 법률·회계·경영·아웃소싱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키고 서비스수준평가척도(SLA)를 개발해 표준계약서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