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거래법령에 의거, 역외금융회사(구 역외펀드)에 투자한 상장 및 등록법인은 그 내용을 사업보고서로 공시해야 하고 역외금융회사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금감원은 역외금융회사와 관련한 외국환 거래규정을 이같이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은 △역외펀드를 역외금융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분류하는 한편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비거주자가 설립한 경우라도 역외금융회사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관계가 성립할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해 역외금융회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경과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