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에서의 의무 재전송 규정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방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송위원회가 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방송채널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대인 방송위 부위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전송과 관련해 ‘전면 불허’ ‘수도권지역 재송신 일정기간 불허’ ‘저작권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허용’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위성방송 수신자의 시청 편의성을 최대한 도모하지만 지역방송 등 타 매체와의 공정경쟁 구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목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전송에 대해서는 “방송위가 재송신 승인시 SO 및 위성방송의 수익 일부를 국내 프로그램 제작사 지원비로 의무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한국어 더빙은 국내 프로그램공급업자(PP)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당분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종합유선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외 지상파방송 재전송 관련 정책 방안도 종합유선방송은 ‘불허’ ‘일정기간 불허’ ‘허용’ 등 세 가지를 놓고 논의하되 중계유선은 SO와의 차별화를 위해 불허키로 했다.
방송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이달 중순께 방송채널 정책방안을 확정, 공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조은기 방송진흥원 방송영상연구정보센터 수석팀장, 엄주웅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방송채널1팀장, 정의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사무처장, 유인 월드와이드넷 미디어사업팀장, 이상민 문화방송 위성방송팀장, 최창규 지역방송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