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거대기업의 횡포’인가.
소니코리아가 최근 몇몇 인터넷 쇼핑몰에 경고장을 보내고 소니제품 사진의 삭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최근 “자사 홈페이지(http://www.sonystyle.co.kr)에 게재된 제품 설명 및 제품 이미지를 일부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며 제작물 도용혐의를 내세워 이들에게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을 통해 소니코리아는 소니 제품에 대한 설명 및 이미지가 소니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무단 게재 행위는 저작권법 및 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해당 쇼핑몰에 사진 게재 및 사용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사진 폐기 확인서의 제출, 사과문 발송 등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대형 가전업체들의 일정한 통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경고장까지 등장해 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몇몇 인터넷 쇼핑몰이 소니와 맞대응을 피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된 사진 및 제품 설명을 삭제하기도 했지만 이후 여러 방면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쇼핑몰들은 단순 제품 사진이 저작물로써 보호받은 사례가 없으며 이같은 소니코리아의 행위는 힘없는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소니코리아는 “소니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만약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니제품을 판매하고 싶다면 직접 사진을 찍어 판매하면 그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대형 인터넷 쇼핑몰은 법률 자문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단순 제품 사진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삭제했던 이미지를 다시 올리고 있어 사태진전에 인터넷 유통업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