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휴대폰결제 관련 특허를 획득한 인포허브(대표 이종일 http://www.wowcoin.com)가 경쟁업계에 특허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휴대폰결제업계가 한바탕 특허분쟁에 휩싸일 전망이다.
인포허브는 현재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특허권 행사와 관련한 통고서를 보내고 장차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인포허브는 또 휴대폰결제 서비스를 사용중인 유료 콘텐츠 제공업체(CP)들에게도 인포허브가 정식 특허 권리자임을 알리는 동시에 특허권 행사에 대한 방침을 알리는 협조요청서도 발송할 예정이어서 이번 휴대폰 결제 특허분쟁이 관련 CP들에게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인포허브측은 이와 관련, “편리한 결제시스템 개발을 위해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 특허를 획득한 만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가치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과당경쟁으로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는 이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다날(대표 박성찬 http://www.danal.co.kr), 모빌리언스(대표 황창엽 http://www.mobilians.co.kr) 등 휴대폰결제서비스 업체들은 소액결제로 작은 규모를 형성해 사업자간 협력을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할 마당에 이미 상용화된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특허권으로 시장 확대를 막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황창엽 모빌리언스 사장은 “인포허브가 획득한 특허가 현재 제공중인 서비스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특허의 권리범위를 면밀히 분석중”이라고 말했다.
박성찬 다날사장도 “인포허브가 특허료보다는 영업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 같다”며 “이미 상용서비스가 활발히 진행중인 마당이어서 포괄적 특허권에 연연하기보다는 시스템 안정과 영업역량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번 인포허브의 휴대폰 결제 관련 특허권 행사는 단순히 결제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이동전화업체들과의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포허브가 취득한 특허가 휴대폰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결제방법과 전자화폐 운용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최근 소액 전자화폐 시장에 직접 뛰어든 SK텔레콤과 KTF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대형 이통사와 벤처기업과의 수직적 관계상 이통사에 대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포허브 이종일 사장은 이에 대해 “이통사의 전자화폐 서비스에 관해서는 깊이 검토한 바는 없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