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내 입주 가능한 유통 및 물류시설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음달부터는 도매센터·쇼핑센터·현대화된 시장이라도 저가지향(가격파괴)형 점포로 선정되면 자연녹지 내 입주가 가능하고 공동판매·창고시설도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 입주시 매장 100% 직영 및 창고형 매장 설치 의무 등 입주에 걸림돌이되는 차별적·비합리적인 규제도 철폐된다.
또한 정부는 중소유통업체에 대해 자연녹지 입주와 관련해 필요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교부·중기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중소유통업 유통·물류기능의 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저가지향형 점포 확산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게 되며, 각종 입주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유통·물류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기타 대규모 점포 등 6가지 대규모점포 업태 중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저가지향형 점포로 선정되면 모두 가능하도록 유통·물류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 96년 자연녹지에 대형할인점 입주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정작 고시에는 대형할인점을 대형점 업태만으로 한정해 그동안 대형점 외에는 입주가 불가능했다.
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도 공동판매 장소로만 한정하던 것을 중소기업자가 조성한 전문상가단지·집배송센터·공동집배송단지 및 시범체인사업자가 조성한 공동판매·창고시설 등의 경우 물류시설의 연면적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50% 미만일 경우 입주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생산적 투자에 역행하는 래크(rack) 시설을 갖춘 창고형 매장 설치 의무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탈법의 소지가 있는 입주자의 매장 100% 직영 의무는 현실성이 없어 폐지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