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벤처지원 포럼]주제발표-코스닥퇴출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배재광 AT그룹 대표

 코스닥시장은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등 비즈니스 모델이 상대적으로 덜 검증된 기업들의 미래가치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개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돼 더 이상 공개기업으로 존재가치가 없어진 기업들을 퇴출, 시장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보호는 물론 새로운 기업이 등록하는 데 부담이 없게 해야 한다.

 또 시장은 가격에 의해 움직이고 이것은 가치를 반영하게 되므로 기업의 실질가치가 소멸되면 퇴출시켜 시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코스닥 퇴출 규정을 살펴보면 강제등록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 제28조의 내용이 불명확해 분쟁의 여지가 있다.

 현재의 강제등록취소 규정들은 어떤 행위를 금지하고 허용하는지에 관해 명백하지 않아 문제가 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강제등록취소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심리절차, 이의신청절차 및 단계적 권리구제절차 등이 규정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취소요건은 경영실패, 재무상황, 투명성요건, 재무, 유동성요건, 기타 요건으로 분류된다. 이들 요건은 등록요건과 연관성이 부족하고 각 요건이 요건사실 발생과 발생된 요건의 시간적 지속성을 요구하는 데 그 유예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규정돼 있다. 또 각 요건의 해당사실 자체에 대해 관계자가 쉽게 회피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함께 재무적 요건에 순이익 요건이나 영업이익 요건을 순자산 요건 또는 순유동자산 요건과 연동해 규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최소주가 유지요건 규정도 필요하지만 주가조작 등을 철저히 감시, 규범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등록기간의 제한은 법령위반과 일반 요건의 미비로 취소된 경우를 구분, 법령위반에 따른 취소기업의 재등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

 강제취소요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과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자의 감시감독 강화는 물론 취소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적극적인 재량권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위원회는 회피행위의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부적당한 기업에 대해 등록을 과감히 취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장운영이 필요하다.

 미국 증권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평가받는 것도 증권감독위원회(SEC)이 시장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