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어컨·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가 오는 1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또 공장에서 이미 출고됐으나 19일 이후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특소세를 환급해 준다.
재정경제부는 16일 특소세 인하방침 발표 이후 소비자들의 구매유예로 계약취소와 거래동결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세율인하를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즉시 시행키로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리점 등에 보관된 제품에 대해서도 출고 당시 이미 특소세가 부과된 점을 감안, 19일 이후 팔릴 경우 특소세를 되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에어컨·시계·골프용품 등 생활·레저용품의 특소세율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프로젝션 TV와 사진기 등은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배기량 2000㏄가 넘는 대형차는 현행 14%(기본세율 20%)에서 10%로, 1500㏄∼2000㏄ 중형차는 10.5%(기본세율 15%)에서 7.5%로, 1500㏄ 이하는 7%(기본세율 10%)에서 5%로 특소세율이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특소세 인하폭은 정부·여당안과 한나라당 사이에 의견차가 있어 여야 합의결과에 따라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