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복표 특허 분쟁 법정에서 시비 가린다

 지난 10월 출범한 ‘인터넷 스포츠 복표 사업’을 둘러싼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온라인 스포츠 게임 결과 맞히기’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엔지넷(대표 강문수 http://www.naegobang.co.kr)은 최근 한국타이거풀스아이(대표 김종문)를 상대로 웹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웹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 사건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23일 서울지법의 심리결과에 따라서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관련 웹사이트 분쟁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복권사업이 오프라인(종이복권)에서 점차 온라인(전자복권)으로 그 영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진 것이어서 인터넷 복권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관련업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처분신청 대상인 한국타이거풀스아이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복표) 발행사업 시행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인 한국타이거풀스의 계열사로 현재 ‘스포츠 토토 게임’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복표 사이트(http://www.tigerpools.co.kr)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월 문화관광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승인을 얻은 뒤 한국타이거풀스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을 수탁사업자로 선정해 지난달 6일부터 국내 프로축구와 농구와 관련한 체육진흥 투표권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월드컵 축구·프로야구·배구 등 각종 인기 스포츠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앞서 엔지넷은 지난 5월 특허청에서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내기 게임방 운영방법이라는 특허(번호 제0296017호)를 취득했으며 한국타이거풀스의 인터넷 복표 사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사이트 폐쇄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본지 9월12일자 14면 참조

 엔지넷이 등록한 특허는 월드컵 축구,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농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 결과에 대한 네티즌의 참여를 온라인 게임 방식으로 운영할 때 필요한 각종 방법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승팀이나 결과 맞히기, 당일 경기 승부 결과와 점수 맞히기와 같은 이벤트를 온라인에서 운용할 수 있는 베팅식 게임 운용 방법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타이거풀스아이측은 “엔지넷측의 특허를 검토한 결과 문제소지가 있는 ‘모의 토토’ 서비스 등을 이미 중단하고 국가에서 사업권을 인정받은 상황이어서 인터넷 스포츠 복표 사업을 제공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