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유통 대폭 손질

 정부가 제대로된 전자문서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작업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내년 2월까지 정부부처의 각종 문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문서 유통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공문서처리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안과 정부 전자문서유통관리센터 발전 대책을 적극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SI업체들에 ‘전자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적격업체를 선정해 용역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행자부는 정부의 각종 문서를 이관 또는 보존, 검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선 △전자문서시스템 표준규격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 표준 △전자문서관리시스템(EDMS) 표준규격 △전자문서시스템과 자료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정부기록보존소 기록물관리시스템간 자료연계 방안 △전자적 생산문서의 저장 포맷 표준 △전자결재 문서의 편철·관리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EDMS의 경우, 개정된 문서처리절차에 적합한 EDMS 기능과 시스템 규격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인증과 유사한 ‘EDMS 인증’ 제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행자부는 또 △G4C나 시군구시스템, 기록보존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데 필요한 서식과 통신방법 △전자문서유통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전자문서시스템의 정부 디렉터리시스템(X.500, LDAP) 접근시 접근방법에 대한 표준 등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문서처리 및 유통체계와 관련해 이러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각 기관마다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도입, 문서를 유통하고 있으나 장애 발생시 원인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각 문서들이 별도 관리됨에 따라 업무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정보화돼 있으나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기능이 없어 이중작업을 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새로운 전자문서유통 체계구축에 나서고 있는데 한몫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부기록보존소와 함께 전자문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문서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정부는 이번 연구용역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 2월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4월까지 확정해 업계에 공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 전자문서에 대한 일원화된 표준지침이 수립될 것”이라며 “행정업무 효율화는 물론, 전자정부를 실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