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e비즈교육기관 인증제도 도입

 산자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민간 e비즈니스 교육기관에 대해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또 최근 발족한 ‘e비즈니스인력개발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전문인력이 e비즈니스 교육기관의 교수 요원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간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25일 산자부 전자상거래총괄과 이창한 과장은 “IT 관련 교육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 기업에 필요한 e비즈니스 분야 고급인력 양성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정 수준의 교과 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교육기관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e비즈니스 교육의 질적 성장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산자부 계획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인증사업을 맡아 추진하되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증위원회’를 구성, 정해진 심사기준으로 신청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1년 단위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심사기준은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 구성을 주축으로 평가할 예정이며 진흥원은 심사기준에 필요한 ‘교육인증프로그램’ 개발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뢰한 상태다.

 이런 산자부 정책에 대해 일부 민간 교육기관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진흥원이 집계한 자료에도 드러나듯 6000여개의 IT교육기관 대부분이 e비즈니스 분야를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기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갖추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또 이미 정통부에서 일정 심사를 거쳐 IT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결국 1차 심사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산자부에서는 이런 반응에 대해 “IT 관련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고급인력 배출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통산업의 e비즈니스가 중요해지는 만큼 e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영학적 관점의 실무교육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