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내년부터 액면가 20% 미만 지속땐 퇴출

 코스닥 등록기업 중 최종부도 기업, 은행거래정지 기업, 자본전액잠식 기업 등의 부실기업은 내년부터 즉시 등록취소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의 20% 미만인 기업과 3개월간 월거래량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0.3∼1% 미만이거나 1000주 미만인 거래실적부진 기업은 코스닥시장에서 즉시 퇴출된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정의동)는 23일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정비를 위해 마련한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개정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내년 1월 2일(일부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26일자 25면 참조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인 상태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60일 동안에 연속 10일간 액면가의 20%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액면가의 20% 미만인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퇴출의 신속성을 더하기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현행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시 6개월 이내 자구절차 이행, 1년 이내 사유해소의 일정 유예기간을 주던 것을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시 즉시 퇴출시키기로 했다.

 자본전액잠식 역시 일정기간 유예하던 것을 즉시 등록취소하는 한편 50% 이상 잠식의 경우 2회 이상 연속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또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 부여하던 2회의 유예기간을 없애고 즉시 퇴출키로 하는 등 신속 퇴출을 위해 유예기간을 대폭 삭제했다.

 주된 영업정지의 경우 1년에서 6개월로 퇴출유예기간을 단축했다.

 공개기업의 의무소홀로 인한 등록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투자유의지정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불성실고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미만이거나 소유주식수가 20% 미달인 경우에도 등록취소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않거나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취소되며 정기공시서류를 2년간 3회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법정제출기한 다음달말까지 재차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출된다.

 이밖에 월간거래량이 자본금 규모에 따라 0.3∼1%를 넘지 않으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또 부실기업의 회생가능성 판단을 명확히하기 위해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후 매 1년마다 판단키로 했으며 최종부도, 거래소상장을 제외한 퇴출기업의 재등록 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증권연구원은 이같은 규정이 적용될 경우 23일 현재 퇴출대상 기업수를 검토한 결과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2개사, 자본전액잠식 6개사, 감사의견부적정·의견거절·범위한정 10개사, 영업 6개월 이상 정지 2개사, 정리·화의기업 10개사, 최저주가요건 미달 3개사, 거래실적 부진 1개사 등으로 중복기업을 제외할 경우 모두 29개사라고 밝혔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