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시스컴이 등록을 위해 2000년 2월 19일 일반공모시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상의 99년도 재무제표에서 당기순이익을 25억1700만원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이 회사 대표이사인 이상훈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해임권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 회사 주식공모 당시 주간사였던 리젠트증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62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과 담당임원에 대해 문책요구 및 경고조취를 내렸다. 또 재무제표를 부실감사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