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 포럼 세미나>주제발표-온라인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방안

◆게임종합지원센터 유승호 연구실장

 현재 온라인 게임이라는 용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협의로는 PC를 매개로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해 복수의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해 플레이하는 게임을 말한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복수의 이용자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게임을 말한다. 여기에는 온라인 게임은 물론 모바일 게임이라 불리는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 인터넷 게임도 포함된다.

 본 연구는 넓은 의미의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며 이 모든 종류의 온라인 게임에 심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어떤 형태가 됐든간에 온라인 게임에 심의가 필요한 이유는 온라인 게임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 때문이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 PK(Player Killing, 온라인상에서의 살인행위)로 인한 중학생 구타사건, 전문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등장과 같은 사건은 온라인 게임의 병폐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더욱이 이런 부작용이 12∼18세 청소년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현재 서비스중인 온라인 게임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폭력과 사행성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서비스되는 241종의 온라인 게임에 대해 폭력·사행·선정 등 3가지 항목을 갖고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유료 롤플레잉게임(RPG)과 액션 슈팅 게임은 폭력적인 요소를 과도하게 포함하고 있었으며 투자 베팅 게임에는 사행성을 유발하는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71종의 유료 온라인 게임 중에서 91.5%가 대량학살·신체파열과 같은 폭력적인 장면과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하는중에 상대방 게이머를 죽여 아이템을 착취할 수 있는 PK를 채택한 게임은 조사대상의 83%에 달했다.

 13종의 액션 슈팅 게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84%인 11종에 폭력적인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베팅 게임은 폭력성은 없으나 조사대상 70종의 77%에 해당하는 54종이 경마·빙고·화투·카드류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전체 조사대상 게임 중에서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은 한종도 없었다.

 특히 웹 기반 온라인 게임은 패치를 통해 버그 수정은 물론 내용이나 그래픽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기존 서비스 게임보다 폭력성이나 사행성이 강화되는 일이 비일배재하다.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과 사행성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 심의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으로 이원화된 것이 문제다. 특히 근거법률이나 심의대상, 심의시점, 심의결과, 심의기준, 심의방법 등이 하나같이 다른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내용기술제도의 도입 △사이버머니 유형 분류를 통한 세부기준 적용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사후관리제도의 경우 패치 발생시 심의기관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꼭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기술제도는 게임을 실행하지 않고도 수록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게임 내용을 간략히 요약·표시하는 제도로 게임 속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사이버 베팅 게임의 경우 ‘본 게임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여 이용자간에 배당을 획득하는 카드 게임으로 사이버머니의 현금교환은 불가능합니다’와 같은 문구를 게임 시작화면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폭력성·선정성·사행성·언어 등의 관련항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용기술제도의 도입을 통한 효과는 여러 개선책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도는 일단 기존의 연령등급제도와 병행해 시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츰 심의제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의 자율규제도 정착될 수 있다.

 온라인 게임의 심의기준은 PC게임이나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 등 기존 오프라인 게임의 심의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용가능 연령에 따른 등급을 분류하고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행성 게임의 경우 온라인 게임의 특성을 감안해 사이버머니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한 이용자간 도박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온라인 게임 등급 분류를 전담할 부서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내에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PC게임을 비롯한 가정용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소위원회’에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실적인 여건이 여러가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게임물소위원회에 온라인 게임물 전담부서를 두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전담부서가 마련되면 이 부서는 사전등급분류업무뿐만 아니라 사후 패치 관리, 모니터링 업무 등 심의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는 크게 사무부서와 모니터 기구 등으로 나누고 두 부서가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밖에 △모니터 제도의 운영 △새로운 연령확인 시스템 도입 △해외 온라인 게임의 규제를 위한 국제표준 수립의 선도 △우수 게임 인증제도 등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의 확산으로 인한 현행 연령확인 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할 새로운 시스템의 개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