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자금을 내년에 올해보다 130억원 늘린 985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업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97년부터 시행해온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개발소요비용의 75% 범위 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내년 연구개발비 지원 범위는 △일반과제 785억원△특허기술개발과제 20억원△전략과제 180억원 등이며 지원대상 업체수는 1500개 정도다. 참여기업은 전체 소요연구개발비 중 25% 이상을 부담하되 현금 또는 현물부담도 가능하며 현금비중은 최소 15%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다만 소프트웨어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창업 및 기술보육센터 입주중인 업체,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중기청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기업) 및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할 방침이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