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소비자정보> 연말 상품 배송사고 조심

 연말에는 상품 배송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TV홈쇼핑에서 선물을 주문하는 수요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배송업체의 배송물량도 급증하기 때문이다.

 상품을 주문하고 대금까지 지불했는데 날짜가 한참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또 상품이 파손됐거나 원했던 상품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품을 구입할 경우 먼저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 즉 전화번호나 주소 등 연락처를 체크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업체에 배송 여부를 조회하고 배송이 늦어지면 재배송과 빠른 인도를 독촉해야 한다.

 판매업체나 배송업체의 사정으로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주문이 밀려 배송이 늦어진다면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주문을 취소할 것인지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하는 것이 좋다.

 취소한다면 업체에 배송이행 위반에 따른 취소를 요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사에도 이같은 사실을 알려 취소를 요구하자. 이때 취소 방법은 판매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상품을 받은 후 계약을 취소할 때 방문판매는 계약후 10일, 통신판매와 다단계판매는 20일, 할부 거래는 7일이라는 점도 기억하자.

 이처럼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는 온라인 거래는 상품 수령후 후회하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값이 싸다고 불분명한 업체에 주문을 하면 보상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공짜, 과다한 경품, 높은 가격 할인율을 제시하는 업체는 주의하자.

 상품이 다르거나 파손품이 배송된 경우 상품을 수령한 그 자리에서 바로 조치하자.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 방법과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다.

 주문 내역은 출력·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고 구입 상품의 사양·광고 등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기본은 구입할 품목을 먼저 정하고 가격·결제 조건·배달 및 반품 조건 등을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