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특별위원회 보고 내용

 내년부터 전자정부사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안문석 고려대 교수)는 24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자정부 구현 종합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전자정부사업이 결실을 맺으면서 내년부터 국민이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날 전자정부특위는 내년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한 안방민원처리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동사무소·구청·세무서·사회보험관리공단 등을 찾아가야 할 일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각종 민원처리와 관련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시간·비용이 줄어들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대면접촉에 따른 부조리도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기회예산처 등 7개 부처 차관과 서울시행정1부시장·국무조정실경제조정관·대비실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측에서는 김성태 지역정보학회장, 황성돈 한국외국어대 교수,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윤영민 한양대 교수, 윤창번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각 부처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자치부=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를 각 기관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게 해 각종 민원서류의 신청·발급을 위해 관청을 방문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출생·전입·결혼 등 일반 주민에게 자주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안내지도’를 제공하고 정부기관에 주민등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4월부터는 국세완납증명·사업자등록증 등을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발송한다. 또 10월에는 ‘전자정부단일창구’ 구축이 완료돼 400여종의 생활민원업무가 인터넷으로 처리된다.

 ◇정보통신부=전자서명인증제 이용자를 내년말까지 1000만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수수료를 은행·증권사 등 전자거래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도록 해 일반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을 무료화한다. 금융결재원·증권전산 등 5개 공인인증기관에서 한번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전자거래에 통용되도록 추진한다. 은행·증권사의 전자서명 이용 및 100만 공무원 전자서명 인증서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

 ◇기획예산처=단일 정부조달 웹사이트를 구축, 업체등록-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조달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진행과정을 공개한다.

 ◇복지부·노동부=4대 사회보험공단의 전산망을 서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구축,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의 가입·변경·탈퇴 신고를 한번에 처리한다. 인터넷을 통해 보험가입내역·보험료 고지(납입)·급여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국세신고·고지·납부·세금상담 등을 모두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간 1200억원, 국세청은 연간 약 200억원의 부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재경부=정부 예산·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한다. 국민은 인터넷으로 세금·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고 정부기관은 공사비·물품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돼 현행 국고수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의 경우 연간 1200억원이 줄어들고 국고여유자금 운용으로 4000억원의 국고수입이 증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사업이 완료돼 각종 교육행정업무가 전산처리됨에 따라 교사들의 잡무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연간 500만건에 달하는 졸업·재학·성적 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도 학생의 성장발달·생활지도·교과지도 등에 관한 정보를 안방에서 열람, 학교와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중앙인사위=모든 공무원의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인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사권자에게 적재적소 인사에 필요한 인재정보를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가능해진다. 인사부서의 단순반복업무 부담이 대폭 경감돼 직원능력 개발 등 진정한 의미의 인사업무가 가능해진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