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송수신시 발생하는 법률 관계가 명확해져 법적 분쟁 발생소지가 최소화된다. 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법률상의 위원회로 승격돼 기능과 위상이 대폭 강화된다.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자거래 관련 활동이 새 개정안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의 정책 방향은 △전자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전자거래촉진 시책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새 개정안은 전자거래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i)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수신자)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와 ii)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로 본다. 단 어떤 자가 함부로 타인을 사칭해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설치돼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조정의 신청, 조정부의 구성,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조정조서의 효력 및 조정비용 등 분쟁조정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했다.
개정안은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거래사업자로 하여금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전자거래촉진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으로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연구소·대학·민간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인력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전자거래촉진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공공기관, 전자거래사업자 또는 전자거래관련 법인·단체는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