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수채권의 상환문제를 둘러싼 대우전자와 하이마트의 분쟁이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우전자는 지난 24일 오후 하이마트를 상대로 “채권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400억원 가운데 3500억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돌려달라”며 채무이행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하이마트는 지난 12일 대우전자가 하이마트 자산에 대해 가압류에 들어간 데 맞서 최근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구하는 제소명령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빚 상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진행해 온 양사간의 협상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법정소송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간 분쟁이 급기야 법정소송으로 확대된 데 대해 양측 모두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제는 법원의 판결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 12일 하이마트의 금융계좌에 대해 가압류에 들어간 데 이어 17일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을 승인받아 사당·봉천·강남·논현 등 서울시내 4곳의 하이마트 매장에 대해 가압류 권리를 행사했으며 앞으로 2, 3차에 걸쳐 전체 230여개 매장의 20%에 대해 가압류를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