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마스크 금사기 등 공장자동화 관련 503개 품목을 내년도 관세감면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감면대상에는 기존 감면품목 가운데 투자수요가 낮은 폐열 보일러 등 95개 품목이 제외되고 신규 시설투자 수요가 큰 자동재단기 등 83개 품목이 신규로 포함됐다. 신규로 포함된 품목은 반도체산업의 마스크 금사기와 좌표측정기, 전기전자산업의 발전기 차단장치, 광섬유 제조기, 자동차산업의 가스 발생기와 자동조립설비 등이다.
내년도 관세감면대상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수입신고분에 적용되며 올해 포함됐으나 내년부터 제외되는 품목 중 현재 도입을 진행중인 물품은 제조업체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수입신고분에 대해 기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