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이나 액정표시장치 제조업도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수출보험공사에서 시행하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가 중소기업은행·서울은행 등에 위탁된다. 1월부터 이동전화요금이 8.3% 가량 내리며 3월부터는 디지털위성방송 본방송이 개시된다. 인터넷PC방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돼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국내 입찰사업 중 일정규모 이하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시스템통합(SI)사업에 대한 현행 지체상금률(0.25%)도 장비판매(0.15%)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1월 28일부터 증권거래소에 개별주식옵션이 상장돼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 및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며 시장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잠식률이 50%인 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별다른 제제조치가 없었으나 이 상태가 2차 사업연도 연속될 경우 퇴출된다. 올해부터 정보기술(IT)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 소개한다.
○산업·금융
◇성장관리지역 공장 신증설 외국인투자기업 업종 확대=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이 컴퓨터제조업 등 기존 24개에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돼 총 28개로 늘어나게 된다.
◇은행수탁 수출신용보증 실시=기존 수출보험공사에서 시행하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가 중소기업은행·서울은행 등에 위탁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확대=외국인투자기업을 규정하는 범위가 외국인 투자비율이 기존 51%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연장=지난해말로 끝나는 성장관리지역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오는 2004년말까지 연장된다.
◇은행수탁 수출신용보증 실시=기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시행하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업무가 기업은행·서울은행 등 시중은행에 위탁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진공 접수와 동시에 보증기관의 보증심사를 거쳐 바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통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양식이 통일돼 제출서류가 기존 52종에서 28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대학기술이전센터 설치·운영=기존 20개 대학기술지원센터를 25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간 대학기술이전센터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에 관한 법률을 개정.
○증권
◇주권 대용가격 산출주기 단축=코스닥에서 주권의 대용가격 산정주기를 현행 1주 단위에서 1일 단위로 변경된다.
◇코스닥 시간외 시장의 호가접수시간 확대=종전 3시 10분∼3시 40분에 제출받던 호가접수시간을 3시∼3시 40분으로 1분 연장된다.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종업원에게 성과급 일환으로 자사주를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제도가 도입돼 회사 등의 출연자금과 조합원 출연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동 자금 또는 회사 등의 출연자사주를 조합원에 배정한다.
◇스톡옵션부여 대상 확대=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당해 법인의 경영이나 해외영업에 기여한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한다.
◇개별주식옵션시장 개설=삼성전자·한국통신·SK텔레콤·한국전력·포항제철·국민은행·현대자동차 등 7개 종목에 한해 주식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수·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주식옵션시장이 개설된다.
◇코스닥 호가정보공개범위 확대=접속매매시간중 호가공개범위를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하고 총 호가수량이 비공개된다.
○방송·문화
◇디지털위성 본방송 개시=3월 1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의 본방송이 개시된다. 위성방송은 우선 총 140여개 채널로 본방송을 시작하며, 월드컵 개최 이전까지 데이터방송 서비스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연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의 SO 전환=9월에는 전국 24개의 2차 케이블TV방송국(SO) 구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SO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2차 지역의 SO와 신규 전환 SO간 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미니FM방송 개시=1월부터 국내 주요관광지나 경기장 등에서 기존 FM라디오를 이용해 교통정보를 비롯해 관광지·경기장 소개, 경기중계, 문화행사 안내, 일기예보, 숙박시설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는 ‘소출력 FM안내방송서비스(일명 미니FM)’가 시범실시된다.
◇인터넷PC방 자유업종 전환=인터넷PC방(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돼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
◇‘디지털식별체계’ 도입=디지털 저작물의 보호와 전자상거래 기반의 강화를 위한 ‘디지털식별체계’가 도입된다. 또 디지털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범용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표준 추진규정이 만들어진다.
◇제한상영관 등장=영화상영 등급분류의 보류제도의 폐지로 5월부터 제한상영관이 신설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호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는 현재의 ‘12세 관람가’에서 ‘15세 관람가’로 확대된다.
○소프트웨어·SI
◇일반기업의 SI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법상의 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 10%, 대기업 3%) 대상이 ERP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외에도 SCM·CRM 등 포괄적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분야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개정시 확정될 예정이다.
◇SI기업의 투자(사업용 자산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지난해 11월에 개정된 국세청 예규에 따라 SI기업이 정보시스템 개발용으로 사용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됨으로써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국가 및 공공기관의 국내 입찰사업 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기업만 입찰대상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제한경쟁입찰제도가 도입된다. SI사업에 대한 현행 지체상금률(0.25%)도 장비판매(0.15%) 수준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 상반기중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할 계획이다.
◇분쟁방지 및 조정제도 정비=민간부문 SI사업 수·발주자간 사업단계별 책임 및 의무와 분쟁이 잦은 사항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정한 소프트웨어 사업표준계약서가 별도로 제정된다. 또 실제 분쟁발생시 이를 심사·조정할 수 있는 SW분쟁조정위원회도 설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 상반기중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국가계약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원·증명서류업무 인터넷 처리=우선 1월부터는 전출입·출생·결혼 등의 업무에 필요한 주민등록서류 제출 규정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4월에는 국세완납증명·사업자등록증 등도 인터넷으로 발송된다. 또 10월부터는 400여종의 생활민원 업무가 인터넷으로 모두 처리된다. 재학·졸업·성적증명 등 교육관련 서류도 인터넷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백업센터 연내 구축=증권·은행·신용카드·금융유관기관은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3시간 이내의 원거리 백업센터 구축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보험사는 2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백업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통신
◇이동전화요금 인하=1월부터 이동전화요금이 8.3% 가량 내린다. 최대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기본료는 월 1만6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1000원 내리고 통화료는 10초당 22원에서 21원으로 1원 내리며 매달 무료통화도 7분씩 제공된다.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시행=올해부터 장애인·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이 마련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미 지난해말 공청회를 거쳐 지침(안)이 확정됐으며 올해부터는 이 지침에 따라 통신사업자나 통신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서비스나 단말기 판매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이 정보서비스나 단말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다양한 전자서명서비스=4월부터 기존 공개키기반구조(PKI) 이외의 지문·음성·홍채인식 등으로도 전자서명을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동이 의무화돼 하나의 공인인증서로 여러 곳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나 금융 관련업체들이 사용자에게 특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만을 사용토록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온라인 콘텐츠 보호강화=7월부터 다른 사업자가 만든 온라인 콘텐츠를 무단복제 또는 전송해 경쟁업체에 손해를 끼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등 법적제재가 강화된다.
○과학·기술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범위 및 융도한도액 확대=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세칙을 개정, 종전 기업당 융자한도액이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확대된다. 연구개발자금에 한정하던 지원범위도 역시 신기술 인정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자금 외에 시설·운용자금과 대학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지원된다.
◇외국인 사이언스카드제 실시=일정자격 이상의 외국인 과학기술자는 고용계약기간 범위내에서 1회에 부여받는 체류기간이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까지 연장되고 원 고용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교수는 연구원으로 연구원은 교수로 체류자격 범위내에서 근무처 추가변경도 가능하다.
● 소비자부문
2001년 12월 4일자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 102개 업종 533개에서107개 업종 541개로 대상 품목이 확대됐다.
이번에 신설된 품목은 인터넷콘텐츠업종과 인터넷쇼핑몰업·전자화폐업종의 네트워크형 전자화폐·신용카드 등이다.
◇인터넷쇼핑몰업
상품과 용역을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를 지연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또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물품·용역을 인도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당한 대금청구시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콘텐츠업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은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일 이후의 잔여 금액에서 총계약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는다. 단 7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이 가능하다.
서비스 중지기간이 3일 이상 또는 1개월내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하면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고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 연장한다.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기준 금액이 1만원 이상 초과(이하)일때는 기준 금액의 60/100(80/10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급받는다. 유효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미사용 잔액의 10%를 공제한 후 재충전하거나 환급받는다.
◇제조물책임법(PL) 시행
7월부터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때 제조자는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책임을 진다. 적용대상은 제조·가공된 모든 동산(動産)이며 배상청구 기한은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