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요건 확인기관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로 통합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9개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 개정 내용을 산자부 소관 ‘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비디오 및 게임물을 수입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 추천이 필요하고, 특히 판매용은 등급분류심사까지 받아야 했으나 중복 우려를 반영해 이를 폐지했다.
또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협회’ 등 2개 기관에서 진행하던 의료기기에 대한 요건확인업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통합관리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과 의료기기협회에서 10명씩 인원을 뽑아 새롭게 설립된 단체다.
이번 ‘수출입통합공고’ 개정에는 수입 808개, 수출 19개 품목(HS10단위 기준)에 대한 수출입 요령의 변경 사항이 포함돼 있다.
‘수출입통합공고’는 수출입 기본법인 대외무역법 이외의 약사업·식품위생법·수산물검사법 등 52개 개별 법률과 그 하위 규정에서 잡다하게 정하고 있는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절차를 일반인이 알기 쉽게 정리해 산자부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것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