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업계 특허소송 논란

 한 벤처기업이 휴대폰을 이용한 게임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취득, 현재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 중인 이동통신업체와 게임업체를 상대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솔루션 업체인 열린교육(대표 전형선)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KTF·SK텔레콤· LG텔레콤·신세기통신 등 이동통신업체와 컴투스·웹이앤지코리아 등 모바일 게임개발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열린교육은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7월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게임서비스 제공방법’에 대한 특허(제0302510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교육이 취득한 특허는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해 게임을 다운로드해 플레이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열린교육이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전면 중지해야 하는 등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특허소송에 휘말린 이동통신업체와 게임업체들은 법무팀을 가동, 열린교육이 취득한 특허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KTF 한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모델에 대해 특허가 나온 것은 분명 특허 실질검사에서 착오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형선 사장은 “지난 99년 1월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할 당시 모바일 게임 서비스는 아주 생소한 비즈니스 모델이었다”며 “이미 수차례의 심의 절차를 통해 특허를 받은 만큼 특허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