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기기 23개 품목에 대한 KS인증 검사기준이 강화돼 KS가전제품의 품질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에어컨·냉장고·청소기 등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는 가전기기 23개 품목에 대해 오는 3월까지 KS규격을 국제규격(IEC) 수준 이상으로 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표원은 우선 3월부터 제품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한 검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향후 제품의 성능·수명 등 기준규격도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부터 기존 KS업체를 대상으로 개정된 규격에 의해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는지 여부를 재심사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안은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으로 제품의 외곽재료로 난연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완제품에 사용되는 콘덴서·접속기·변압기 등 모든 핵심부품에 대해서도 개별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표준인 KS마크를 획득하려는 가전업체들은 내수용 제품도 국제규격에 맞춰 생산하게 됨에 따라 내수용과 수출용 가전제품을 따로 설계할 필요가 없어져 수출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검사기준이 강화되면 중소기업들의 생산원가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임의인증인 KS마크 획득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때문에 기표원은 지난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가전 3사와 중소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다.
이번에 검사기준이 개정된 품목은 전기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전기 냉장고·냉동고, 에어컨, 전기이불류,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전기세탁기, 무정전 전원장치 등 23개다.
기표원 전기응용과 정춘기 과장은 “우리 소비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고품질제품을 보급하고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국가간 기술무역장벽 등에 대응해 우리 가전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KS규격을 국제규격 수준 이상으로 맞춰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에는 초기에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업계도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큰 무리없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