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권 CD기 이용거절 시정명령

 은행권의 현금지급기(CD) 인프라를 활용해 현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신용카드사에 맞서 CD 공동망 단절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던 일부 은행권의 공동 대응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하나은행이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해 삼성카드 회원들에게 현금서비스를 제공하자 국민·조흥·한빛·서울·기업·경남·농협 등 7개 은행이 CD 공동망을 단절한 조치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이들 7개 은행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현금서비스 중단 이후 4개월간 지리한 공방을 벌여왔던 금융기관들간의 다툼은 일단 처음 법적 판가름이 났다. 그러나 이번 시정명령은 향후 CD 공동망 소유주체인 은행권과 삼성·LG 등 전문계 카드사간에 적절한 가입비·수수료 수준을 놓고 본격적으로 갈등을 표면화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율 및 서비스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카드-하나은행에 대한 7개 은행의 공동 대응은 신용카드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면서 “7개 은행은 또한 증권사·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업에 한해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번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고객 이용편익과 수수료 절감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하나은행과 계약을 맺고 CD 공동망을 통한 현금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7개 은행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의 가상계좌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CD 이용을 막았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