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유통·NI업체, 외산장비 과세에 의해

 국내 통신장비 유통업체와 네트워크통합(NI)업체들이 외산장비에 대한 과세방침으로 단기파장을 입겠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관세청은 외산 가입자집선장치(DSLAM)와 라우터, 스위치 제품에 모듈형태로 장착되는 인터페이스 카드에 대해 기존 무관세에서 과세대상(과세율 5.8%)으로 번복했다. 이에 따라 과세 소급적용 기간(1999∼2000년)에 무관세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소급 추징할 방침이다.

 현대증권은 3일 이와 관련, 과세 소급적용으로 인해 국내 관련주들의 단기 부정적 여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외산장비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과세 추징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업체별 추징금액은 이스텔시스템즈가 약 50억원, 웰링크가 30억∼40억원, 쌍용정보통신이 50억원, 코리아링크가 10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지난 2년간 무관세로 이미 가격이 책정된 후 제품 공급이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과세 소급추징은 100%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장비 수입업체의 비용부담과 현금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대증권은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기됐던 문제가 연말에 구체화된 것으로 판매단가 인상분은 소비자 또는 해외 제조업체(추가 할인 요구)에 전가될 수 있으며 추징액은 일회성 비용으로 추세적인 악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해당업체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어 추후 과세환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최인호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외산장비 과세방침이 국내 NI와 장비 유통업체의 주가에 단기 심리적 악재가 될 소지는 있지만 업황을 변화시킬 만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 기존의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