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불법방송을 전송해온 유사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검찰이 최초로 법적제제를 가함으로써 그동안 소홀했던 불법 유사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최근 창원지역 아파트 6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녹음·녹화 채널 및 홈쇼핑 채널을 송출해온 티브이아시아(대표 김희곤)에 약식 기소를 통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지역 SO인 한국케이블TV경남방송(대표 조재구)이 지난 6월 ‘티브이아시아가 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를 침해하고 임의로 방송 시설을 설치해 방송사업을 행하고 있다’며 티브이아시아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티브이아시아 김희곤 대표는 “이번 결정은 검사의 약식 기소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에서 진위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그동안 유사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제제가 내려진 사례가 전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일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협회 이용식 법무팀장은 “지금까지 SO들은 각 지역의 불법방송을 막고 싶어도 마땅한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며 “각 SO가 티브이아시아의 사례를 준거로 불법방송 확산에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