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연이어 출범하고 있으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나리오작가협회에 이어 방송실연자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이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됐거나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저작권 권리관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데다 국내는 물론 해외 모범사례마저 거의 없어 단체들이 저작권 사용료 징수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최근 이들 단체간 또는 기존 단체와 새로운 권리관계까지 등장하면서 이 문제는 저작권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황=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노래반주기·인터넷 등 새로운 음악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새로운 사용료 징수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징수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협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중순 일본의 저작권 사용요율을 참고해 새로운 안을 마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으나 저심위로부터 ‘합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보류신청을 받았다. 저작권협회는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법학회에 용역형태로 징수안 마련을 의뢰했으나 아직 구체 시안이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법인설립 후 문화부에 신탁관리단체 지정을 요청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도 징수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징수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음원제작자협회는 그러나 징수안이 나온다 해도 저작권협회 등 기존 신탁관리단체와의 의견조율은 물론, 이용자단체와의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방송연기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회장 송기윤)도 위성방송·비디오 등 신매체 등장에 따른 새로운 저작인접권 사용료 징수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산정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어려움을 겪나=저작권 자체가 워낙 복잡한 권리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 컴퓨터 시스템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서 저작권권리 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관계에 대해 요금으로 환산하는 저작권사용료 징수안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근거 마련이 쉽지 않다.
또 신탁권리단체가 늘어나면서 이들 단체간 권리관계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야말로 복마전에 비유되는 저작권권리를 ‘돈’으로 환산하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안은 있는가=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없지만 차선의 해결책은 있다고 주장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작권자 또는 신탁관리단체와 이용자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다. 하지만 그동안 보아 왔듯 소송분쟁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측간 합의만을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급박하다.
일본 등 저작권권리 관계 정립에 더욱 앞선 선진국의 권리체계 등을 벤치마킹해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정부를 비롯해 학계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전문 저작권 관련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