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난항을 거듭해 온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 고시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9일 문화관광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싱글로케이션 게임기의 설치장소로 영업소의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음비게법 고시안을 마련, 이달중 공고 절차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게임장(오락실)에서 제공 가능한 경품의 경우 문화 및 도서상품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관광호텔 내 게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관광호텔 이용권’의 금액 범위는 정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경품 범위 조항 부문은 이번 고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설치장소=고시안에 따르면 싱글로케이션 게임기 설치장소는 영업장의 내부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소 외부에 별도의 공간을 구획한 경우에 한해서는 외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화점 등 종합 도·소매점의 내부에 다수의 사업장이 함께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을 개별 업소로 인정해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장소에는 게임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당초 고시안에는 실내에만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용, 실외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하지만 음비게법상 영업소의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외 게임기 설치의 경우 별도의 구획된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게임장에서 제공 가능한 경품=게임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 규모는 종전대로 2만원으로 했으나 품목을 확대, 문화·도서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광호텔 게임장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호텔 게임장의 경우 월드컵 특수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품 제공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일반 게임장과의 형평성 문제로 크게 고심하고 있다.
문화부의 관계자는 “관광호텔의 경우 금액 한도를 5만원 정도로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이 심해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400여개에 이르는 호텔업계에서는 경품 제공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관광호텔에 대한 특혜 시비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언제 시행되나=문화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발표, 행정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가 남아있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는 “싱글로케이션 설치장소와 관련된 고시는 이르면 이달 내로 하고 경품부문은 추가 고시를 통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