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호남>光산업 원가 경쟁력 `업`

 정부가 올해 전지·광부품 제조원료 등 43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 광산업체의 자금난 해결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회장 김종수)는 올해부터 제조업의 할당관세 적용품목(산자부 소관)에 광부품 제조원료인 산화지르코늄이 포함돼 그동안 8%에 달한 수입관세가 4%로 인화된다고 9일 밝혔다. 본지 12월 27일자 2면 참조

 이에 따라 광통신 핵심소자인 페럴(ferrule) 제조용 원료로 국내에서 연간 100톤 이상 소요되는 산화지르코늄의 할당관세혜택은 4억원에 달할 것으로 KAPID는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품목(재경부 소관)에 권취기·인발기 등 11건의 광제품 제조용 장비가 포함돼 기본 세율 대비 40∼50% 수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APID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광제품 제조용 장비 및 원료 수입관세 인하조치와 함께 광산업 관련장비를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품목에 포함시켜 주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KAPID는 향후 광산업에 사용되는 반도체 제조용 설비 및 장비의 경우에도 국제협정에 의한 세율감면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내년에는 올해 4%로 인하된 산화지르코늄의 할당관세를 1%까지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KAPID 관계자는 “초기단계인 광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광산업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부품 및 원자재 세율인하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