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IT산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관련 정부부처를 포괄한 IT기본법을 마련,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원인 중 하나가 IT 혁명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한 데 있다고 보고 그 타개책으로 2000년 임시국회를 통해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기본법(일명 IT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10년 전인 지난 91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먼저 IT분야의 연구개발(R&D)를 총괄하는 범부처적인 HPC법(High-Performance Computing Act)을 제정했다.
◇일본 IT기본법=일본은 2000년에 제정한 IT기본법을 토대로 IT전략본부(본부장 총리)와 IT전략회의(의장 소니그룹 회장)를 설치해 총리를 중심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강력한 정보화 및 IT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T기본법은 정보화를 통한 IT산업의 수요창출에 목적이 있다. 결국 정보화 촉진을 통해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한 제조업 수요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의 정의 및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등 6대 기본이념 제시 △둘째, 시책책정에 관한 기본방침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형성, 전자상거래의 촉진, 교육 및 학습진흥과 인재의 육성 등에 대한 규정 △셋째, IT 국가전략의 추진체제로서 IT전략본부 설치 등 조직 및 소관사무 규정 △넷째, 전략본부가 책정하는 중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소요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미국 HPC법=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IT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부처를 아우르고 R&D에 초점을 맞춘 HPC법을 제정, 세계 제일의 IT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HPC법은 미국이 세계 IT 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핵심 IT 개발에 초점을 맞춰 제정됐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 대통령정보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정책과제 마련에 급피치를 올렸다. 결국 이 법을 근거로 IT분야에 효율적인 투자를 추진한 결과 IT 분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미국은 또 HPC법 제정에 이어 2000년에는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R&D법(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Act)’과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을 제정해 IT산업 육성을 가속화했다.
◇유럽=유럽연합(EU)은 최근 IT 관련 ‘e유럽’ 계획을 수립, 2003년까지 미국의 IT산업을 추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영국은 ‘UK 온라인 계획’, 독일은 ‘인터넷포올(Internet for all) 계획’ 등 유럽국가들도 자국 실정에 맞는 IT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IT강국으로 한걸음씩 다가가고 있다.
이같은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토대로 IT 기술개발, IT 전문인력 양성, IT기업의 창업지원 등 국내 IT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해 IT 관련 통합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게 IT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