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는 정보화 촉진, IT산업 기반조성, 정보통신망 인프라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법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다.
지난 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 관련 ‘촉진’이란 용어가 20여개가 넘고 IT산업 관련 ‘진흥’이라는 문구도 10개가 넘을 정도로 국가정보화전략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인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근거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구축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인프라 강국으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IT 관련 산업이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자 성장엔진이 되도록 하였다.
94년 말 150만대 수준의 컴퓨터 보급 환경을 토대로 제정된 동 법이 ‘정보화에 관한 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가장 빠르게 발전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면 이제는 제2의 도약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방안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식정보의 나라, IT 혁명으로 세계중심국가로 우뚝 선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 체제를 혁신적으로 보강해야 한다.
그렇다면 새로 선출되는 IT대통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어떻게 다듬어야 할까. 이를 위한 새 대통령의 첫 과제는 초고속 인터넷 인구 3000만 시대, 방송의 디지털화 등 각종 매체의 융합과 재편시대 그리고 IPv6기술의 실용화 등 제2차 인터넷 혁명시대의 도래를 겨냥하여 명실공히 세계중심국가로의 도약하자는 대국민선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국내외 최고의 권위자가 참여하는 지식정보입국기획단을 발족시켜 No.1 지식정보국가로서의 대한민국 비전과 사회 부문별 혁신전략을 구상하도록 한다.
다음으로는 이 구상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화 입국을 위한 기본법 체제로 개편한다.
개편에 있어서는 IT대통령의 의지를 수용하는 강력한 추진체계의 확립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현 기본법상의 ‘정보화의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제8조)’는 규정을 ‘지식정보화 입국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 점검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지식정보화추진위원회를 둔다’로 격상하여 대통령이 직접 확인, 독려할 수 있는 체제로 한다.
지식정보입국 정책에 대한 실무 차원의 종합·조정기능도 이에 걸맞게 대폭 강화해야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현재 정보화추진실무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국가사회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1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나 범국가 차원에서 통제력을 발휘하여 총괄·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장은 국가 CIO를 겸임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의 인물이 이를 맡도록 한다. 동시에 국가 CIO에게는 단위 부처별 정보화사업이 지식정보입국비전이라는 큰 틀내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사전심의권 부여, 정보화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차기년도 예산반영 의무화 등 관련사업의 조정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면 어떨까.
청와대에는 전담 수석비서관(국가 CIO)을 임명하여 통치권자의 지식정보화 의지를 반영하거나 부처간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대한 교통정리를 맡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추진위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점과제의 진도 관리와 함께 문제점도 같이 해결하는 장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기본계획상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지수개념을 개발하여 연도별 달성목표를 계량화하고 일정과 세부목표가 명시된 지식정보화 입국공정표를 준비하도록 하자. 물론 지식 정보화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수요)와 함께 관련산업 육성(공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 및 IT관련 정부의 조직과 기능도 면밀히 재정비하는 작업도 IT대통령의 몫이다.
새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일궈낸 정보화 혁명의 세계적 성과를 토대로 장대한 국가경영청사진 아래 위대한 지식정보화 대통령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