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의 온라인 지불대행(PG)업체들에 대한 위법성 수사가 최근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결론났다. 이에 따라 PG업체들은 서울 노원경찰서나 경남도경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사에서도 일단 법적 보호장치를 얻게 됐으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예정대로 다음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더욱 확고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광명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수원지검 형사·조사부는 최근 19개 해당 PG업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변호를 맡은 에이티로파트너스측이 13일 밝혔다. 이로써 수사대상에 오른 PG업체들은 일단 피의자 신분을 벗게 됐고, 사실상 수사는 종결됐다.
대표변호사인 김영보 변호사는 “현행 여전법 하에서 PG 사업모델이 위법인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기소유예라는 형식을 통해 처불불가 입장을 보였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기관의 자존심과 PG사의 영업활동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했다. 다만 검찰측은 일부 쇼핑몰들의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여 향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가져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다수 PG업체들은 명분과 현실성을 감안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일단 반기고 있다. PG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선의의 업체들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줬다”면서 “합리적 판단이며 여전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