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시장조성제도가 개선 혹은 폐지되고 공모가 결정 및 공모물량 배정방식이 자율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올 3월부터 새로운 인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간 공모가격의 80% 이상이 유지돼야 하는 주간사의 시장조성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신 일반투자자에 한해 청약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후 주간사에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거나,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시장지수의 하락률보다 공모주식의 하락률이 더 큰 경우에 한해 시장조성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시장조성의무를 폐지하되, 증권사가 발행주식의 일정비율을 공모가격으로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초과배정옵션을 주는 방안도 장기방안으로 검토키로 했다.
공모가격의 결정과 물량배정도 점진적으로 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현재는 공모가격의 결정이 수요예측 참여 기관들의 수요예측 가중평균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해 공모가격을 결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수요예측가중평균가격의 ±50%까지 확대시킨 후 오는 2004년부터 완전자율화된다. 또 일반투자자 배정비율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의 단기매도 방지를 위해 추적시스템 구축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