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앞으로 시장점유율이 단기간 급등할 경우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되며 무선인터넷망도 무조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또한 경쟁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 영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선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이외에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열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골자로 다양한 조건을 부여한 가운데 SK텔레콤과 SK신세기통신의 법인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하면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점유율이 단기간 급등할 경우 장관의 판단 하에 규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13개 조건을 부여해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SK텔레콤은 보호대역 주파수를 가입자 수용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합병이후 90일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 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합병이 인가된 날로부터 1년간 기존 017 가입자가 선택한 요금제도를 유지하고 합병 이전에 선택 가능했던 다른 017 요금제도로의 전환 및 통합약관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도로의 전환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정통부는 국내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통신시장 과점, 불공정경쟁 행위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