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음란물 같은 유해성 스팸메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유해성 스팸메일의 전송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해사이트를 제공할 경우에는 영리목적이 아닌 무료로 제공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작년 말 불건전한 인터넷 사이트 단속에 나선 결과, 유해사이트 규제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단 사흘만에 무려 2850개의 유해사이트를 적발했으며, 청소년 네티즌들이 신고한 유해 스팸메일만 443건에 달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2850건의 유해사이트 가운데 청소년에게 해로운 사이트가 2369개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예컨대 매춘알선·영상섹스를 비롯한 반사회적 음란사이트에 청소년들이 아무 제재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사기성 돈벌이를 소개하고 자살을 권유하거나 미화하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특히 사제폭탄을 만들거나 입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이트도 발견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음란물 같은 유해성 스팸메일은 사용자가 수신거부를 하지 않더라도 전송을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메일을 받은 사람이 수신거부를 했는데도 다시 메일을 보내는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로 반사회적인 음란광고가 주된 규제대상”이라면서 “도박성 광고도 유해성 여부를 판단해야겠지만, 일반 광고는 유해성 스팸메일에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간 협의체를 이달 중 설립, 유해사이트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